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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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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 

김현수 변호사



4대보험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현재 직장에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신고되는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의 근무기간이 오래되지 않으신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없을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시는분들은 급여 입금 통장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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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준비서류​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 직접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 5년간 내역 )

(재산이 없는 재산세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받으실 것)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부)(예를 들어, 채권자가 5개일때 인감증명서는 8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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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뒤)

- 인감도장

- 부채 증대 경위서 또는 진술서(회생진술서 양식 따로 준비해야함)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사본)

- 현재거주지 관련서류

(월세인경우 월세계약서사본, 전세인경우 전세계약서사본)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본인소유 집인경우 준비할서류 없음)

(3) 직장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최근 1년치

- 급여통장거래내역 최근 1년치(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1년간 급여통장내역을 제출해야함)

-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 예상퇴직금확인서(1년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존재하는 경우 발급받으실 것)

(4)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해야함)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시세확인서(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소득신고가 되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나와있는 서류를 바탕으로써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 중에서 본인의 본인의 직장근무형태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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