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현재 직장에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신고되는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의 근무기간이 오래되지 않으신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없을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시는분들은 급여 입금 통장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준비서류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 직접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 5년간 내역 )
(재산이 없는 재산세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받으실 것)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부)(예를 들어, 채권자가 5개일때 인감증명서는 8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뒤)
- 인감도장
- 부채 증대 경위서 또는 진술서(회생진술서 양식 따로 준비해야함)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사본)
- 현재거주지 관련서류
(월세인경우 월세계약서사본, 전세인경우 전세계약서사본)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본인소유 집인경우 준비할서류 없음)
(3) 직장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최근 1년치
- 급여통장거래내역 최근 1년치(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1년간 급여통장내역을 제출해야함)
-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 예상퇴직금확인서(1년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존재하는 경우 발급받으실 것)
(4)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해야함)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시세확인서(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소득신고가 되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나와있는 서류를 바탕으로써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 중에서 본인의 본인의 직장근무형태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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