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갚으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의 효력은 변제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따로 면책결정을 하여 확정됨으로써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4.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배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법원은 채무자에게 적정한 소명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채무자는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적절히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할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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