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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효력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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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효력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들 

김현수 변호사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갚으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의 효력은 변제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따로 면책결정을 하여 확정됨으로써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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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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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4.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배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법원은 채무자에게 적정한 소명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채무자는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적절히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할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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