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종사자는 1년 내내 계속적인 수입을 얻기보다는 농산물의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수입을 얻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간이라는 단위를 생각하면 역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연단위로 수입을 계획적으로 생활비에 충당하여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연 단위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 소득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농지가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업종사자도 매일 어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확한 것을 어시장 등에 내다파는 경우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다가 귀국한 때에야 일괄하여 보수를 받는 것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결국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돌아와서 보수를 수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농업종사자와 동일하게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수년간 귀국하지 아니하는 어업종사자 등과 같은 사람은 변제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선박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선박이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선박이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불법적 영업소득자, 무허가 영업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청산가치 등의 문제로 인해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농업종사자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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