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추심 등이 되지 않는 면제재산은 무엇인가?
압류 금지 재산의 전부와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예, 유체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예금 등)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된다.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세종시 포함)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입니다. 6개월간의 생계비는 9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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