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환취권에 기한 것이거나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다.
중지명령의 대상은 강제집행 등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행하여졌는지 그 후에 행하여졌는지를 불문한다.
개인회생절차가 있어도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영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자산이 환가된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의 회생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담보권자와의 사이에 변제방법, 담보물권의 처분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섭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의 영업 재건을 실효가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주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이다.
그런데 중지·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을 이전받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616조는 전부 명령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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