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회생/파산 | 로톡
경매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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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경매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김현수 변호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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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환취권에 기한 것이거나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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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의 대상은 강제집행 등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행하여졌는지 그 후에 행하여졌는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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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있어도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영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자산이 환가된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의 회생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담보권자와의 사이에 변제방법, 담보물권의 처분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섭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의 영업 재건을 실효가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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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주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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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지·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을 이전받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616조는 전부 명령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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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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