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계획의 기본적인 원칙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변제 계획의 기본적인 원칙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변제 계획의 기본적인 원칙 

김현수 변호사



1)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 의 금전적 가치 이상은 분납해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2) 가용 소득 제공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음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요하지는 아니합니다.

3) 최저 변제액의 제공

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5/100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3/100를 곱한 금액 + 100 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변제 계획의 공정, 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공정,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 변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수시 변제, 우선 변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 계획안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변제계획안은 그 이행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인가 될 수 없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