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절차 및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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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절차 및 과정 안내 

김현수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에서 면책까지 개인회생 과정에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제출 및 관할 법원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회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신청자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채무자의 직장 주소지 중 아무 곳이나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며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 개인 회생 신청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과 같이 금지명령 신청서도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독촉을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추심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지명령을 같이 제출합니다.

금지명령은 신청 제출 이후 통상 1주일 내외에서 결정되며 개인회생 심사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집행력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급여, 재산, 사업소득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추심 집행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서와 같이 변제계획안도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서 중요한 서류가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은 내가 향후 얻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변제하겠다는 계획표입니다.

이때, 세금, 연금, 건보료 등과 같은 우선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하며 일반 채권자에게는 그 후 기간 동안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대리인 법률사무소의 중요한 역할이자 능력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소 3년간 채무자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제금이 낮게 나올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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