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및 대법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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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및 대법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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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및 대법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김현수 변호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2020년 기준 대법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산정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530,008원씩 증가(8인가구: 4,963,837원)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

2020년 최저 임금

시간급 -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월 급 - 1,795,310원(209시간 기준)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부과,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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