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2020년 기준 대법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산정됩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530,008원씩 증가(8인가구: 4,963,837원)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
2020년 최저 임금 시간급 -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월 급 - 1,795,310원(209시간 기준) |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부과,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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