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A씨.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당 10만원이 지급받는 ‘고액 알바’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2. 생활비가 없어 직장을 찾던 B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채용공고에, 돈을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건냈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가담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도 형사처벌의 대상
보이스피싱,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금을 받아서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단순가담한 경우라면 잡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죄가 없기에 무혐의내지,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가담자라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점범으로 분류되어 실형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가담했을 경우에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
특히 보이스피싱범죄는 단순 가담한 전달·인출책이라도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역시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검찰 수사기관은 아무리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를 성립한다고 판단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등 단순가담자라도 최소한 사기방조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이루지면 가담정황과 관계없이 5년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게 일반적이며, 그렇다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등 단순가담자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로 1~2년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
보이스피싱은 진술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추후 죄질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사건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속였다는 ‘기망행위’임을 인지한 경우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수사단계에서 즉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력있게 풀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금전적인 대가는 범죄수익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범죄수익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단순 보이스피싱 가담자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금전적 대가가 범죄수익금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초기 진술부터 철저하게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보이스피싱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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