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의 규정 때문에 법적으로 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험회사는 조금이라도 보험사기로 의심이 될 경우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후 2019년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험사기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이 모두 1만 9,610명에 달할 정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역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 유죄판단을 받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형사처벌수위는 어떻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만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단순히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외에 지급한 보험금 환수를 비롯하여 해당 보험 계약해지 등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고소되었을때엔 어떻게?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별일 아닐 거라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보험사기는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보험사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금을 위한 사고나 진료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의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면 충분히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즉 다친 정도와 치료의 적정성에 대해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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