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금액의 액수를 떠나 많은 상당한 심적스트레스를 갖고 계실텐데요. 특히 누구나 세입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극명한 갈등으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마포/광화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지급명령, 당사자 소환없이 빠른 독촉절차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바로 임대인에게 미지급 금원에 대한 지급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임대인이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요. 세입자는 확정된 결정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갈음한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은 법원이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간이화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임대인에게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 신청절차와 소명자료에 확실한 준비와 절차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포/광화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부다없는 금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지급명령,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는?
지급명령제도에는 '이의신청' 이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을 내렸어도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되면 지급명령은 바로 효력을 잃게되고 바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전 유무에 관하여 어떠한 다툼이 없는 상태라면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차임,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기물파손 등으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이의신청의 확률이 높아 효력을 잃게될 수 있으니 현재 자신의 법률문제에 있어 지급명령 제도가 적합한지 마포/광화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법률자문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지급명령 금액은?
마포/광화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물품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지급명령 신청은 33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송달료와 인지액도 의뢰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4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인데다가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변호사비용, 송달료, 인지액을 모두 채무자(임대인)에게 부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제도는 다양한 부분에서 장점을 갖추고 있는 독촉절차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여러 권리관계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단순 경제적인 사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해결되지 않는 다툼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라면 속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포/광화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지급명령 사건에 있어 의뢰인께서 부담을 줄인 금액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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