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협박 등 마땅한 형사처벌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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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협박 등 마땅한 형사처벌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이다슬 변호사


연인간의 데이트폭력은 폭행, 상해의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례법이 없어 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 증거 등을 바탕으로 그 혐의가 적용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되며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마포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연인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형사처벌과 정신적피해보상과 관련한 법률상담과 법률대리를 도와드립니다.

헤어진 연인과 가족에게 1년여간 협박성 메세지 보내

A씨는 2016년 4월부터 넉달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또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B씨의 부모에게는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보통신망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와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등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B씨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B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B씨와 가족들에게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7388).

과도한 집착과 외도의심, 폭행으로 이어져…

징역형 집행유예와 손해배상 2,480만원 인정

A씨는 2015년 B씨와 사귀기 시작하였는데 A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B씨는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지친 A씨가 헤어짐을 통보하자 A씨를 찾아가 일방적인 폭력을 휘둘러 A씨는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형사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B씨는 A씨에게 2,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은?

위 사례에서 보신 것 처럼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형사고소와 함께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을 줄이기 위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합의 시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거나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종로/마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상담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합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합의금을 받은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의 재범률은 76.6%에 달하는데다 가해자 중 5명중 1명은 1년 이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찰은 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에 '3진아웃제'를 적용하여 3회 적발 시 정식기소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스스로 끊지 않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법적 처벌과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로/마포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 폭력, 상해,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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