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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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는? 

이다슬 변호사


아내, 남편의 불륜은 결국 혼인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불륜당사자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불륜 증거수집에 있어 위법한 증거는 그 효력을 잃게 될 수 있고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객관적인 증거수집과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다수 갖춘 이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등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서 습득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소송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증거수집을 통해 부정행위 입증해야

법원은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여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 또한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법행위를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저지른 경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위치정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2017고단2175). 특별한 사정없이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고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사진이나 메세지, 카카오톡 등을 캡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록에서 호텔, 모텔, 펜션 등 부정행위의 장소로 의심되는 경우를 확인하시게 되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특정 기간에 부정행위 의심 장소로 확인되는 곳에 있어 CCTV열람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업장으로부터 CCTV를 전달받게 됩니다. CCTV에는 부정행위의 당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보다 합법적이면서도 확실한 증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륜 저지른 아내 vs 몰래 녹음한 남편… 둘다 책임있어

A씨는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다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의 직장동료인 C씨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추궁에 C씨와의 불륜관계를 실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후 A씨와 D씨와의 관계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A씨 몰래 A씨 가방의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았고, A씨가 운영하는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남겼습니다.

남편에게 두 번이나 불륜을 들킨 A씨,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다 가방과 직장에 녹음기를 설치한 B씨,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어진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이 파탄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내인 A씨는 혼인기간에 C씨와 D씨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고, B씨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채 A씨를 힘들게 한 점,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르202).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소송과 상간녀·상간남소송에 있어 증거수집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증거가 있어야 소송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의 전반적인 변론으 살펴보았을 때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어도 상간녀소소에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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