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죄, 무혐의 처분
거짓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죄,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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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죄, 무혐의 처분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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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했을 때 따르는 처벌, 위증죄

재판에서 법률에 의해 선서를 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할 때, 이는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 처럼 설명하거나, 기억이 잘 안나는 부분을 기억난다고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되는 것인데요.



위증죄 성립부분에 있어서 증인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며, 증언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의도적으로 거짓진술을 하였는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모해할 의도로 악의를 가지고 진술을 하였을 경우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위증죄가 아닌 모해위증죄 형량적용을 받습니다.


위 법정형 내용을 보시면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즉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가 따르는 상당히 무거운 중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자신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위증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법률적인 대처를 해야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위증고소가 된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소된 내용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자신이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하는데요. 


준비& 대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주신 의뢰인A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돕겠습니다.



1. A씨의 사건 경위

전공을 살려 취업한 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사장으로부터 다른 지역 사무실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전부터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운영부분에 있어서 위법되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방근무를 강요하자 의뢰인A씨는 이를 거부한 것인데 그러자 사장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형식 시스템에 불합리함을 느끼던 시기에 회사대표가 직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 증인으로 의뢰인A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법원 선서를 한 후, 의뢰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을 하였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자신이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소 된 사실을 전해듣게 되면서 의뢰인A씨는 놀라 박성현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의 죄명]

위증죄 (회사 사장의 근로법위반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



2. 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혐의 입증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1:1 자세한 상담자리를 통해 회사사장 재판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전후 상황부터 귀 기울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어떤 질문들을 받았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빠짐없이 정리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위증 고소가 된 것인지 분석해나갔는데요.


수천건의 사건수행 경력을 토대로 박성현 변호사는 A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을 발견했고, 이 부분을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유(唯)는 A씨가 재판에서 왜 그런 진술을 한것인지, 왜 허위진술이 아닌지 법적인 증거들로 이를 증명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관할기관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님께서 의뢰인 A씨의 결백함을 인정하여, 무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처분서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성실히 몸 담았던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상실감이 매우 큰 상태였는데 여기에 위증죄로 고소까지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결백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검찰단계 사건종결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며 이제야 안도가 된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시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여 새출발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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