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가이드] 숙취운전 음주단속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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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가이드] 숙취운전 음주단속 처벌 

박성현 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유(唯)에서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서 주요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1. 전날 밤 마신 술, 아침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어디까지 음주운전 범위에 해당하는지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다보니,  아침에 숙취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상황에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침에 불심검문에 적발이 되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술은 어제 마셨고, 한숨 자고 운전한거다"입니다. 어제 밤 대리운전, 택시로 안전하게 귀가하고 술이 어느정도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인데 왜 자신이 음주운전인지 이해가 안가실텐데요. 

숙취운전도 처벌대상이 되는 이유는 음주처벌 대상 수치가 0.03%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건장한 성인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것인데요. 


일반 성인이 소주 한병을 완전히 해독하는 데에는 최소 4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독시간은 각 개인의 컨디션, 체중,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전날밤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까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즉, 숙취운전은 완전히 술이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 숙취운전 적발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전날 마신 술이라도 똑같은 음주운전 처벌형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나가서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 사법기관이 무관용을 원칙으로 두고,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상습(2회이상), 인명사고 유발, 뺑소니 경합 여부에 따라 경찰단계부터 구속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건은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 나왔는지, 동종범죄 전력, 무면허운전 or 교통사고 여부 등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혼자 개인의 힘으로 증명하기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한정된 시간안에 다 하기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음주운전변호사의 진단이 필요한데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알콜농도수치, 이전 전력, 당시 교통상황 등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소명해야하는지 자문을 듣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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