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유(唯)에서 구속영장 절차에 관련해서 주요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1. 구속영장발부 절차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영장신청(경찰서) & 구속영장청구(검찰청)가 내려지는 사건사항들이 있는데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일 때, 강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여 구속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청구 요건]
범죄 정황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높음 / 현재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음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음 / 수사 중 도주할 우려가 큼
경찰 및 검찰에서 영장신청 청구를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 결정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 재판부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이 자리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자신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설명해야 '영장기각'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속영장 절차]
피의자 현장체포 → 경찰조사 후 구속영장신청(관할경찰서) → 검사가 구속영장청구(검찰청) → 재판부에서 검토 후, 피의자와 영장실질심사 실시 →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 (a) 구속영장기각(집에 귀가), (b) 구속영장발부(바로 구치소에 수감)
2. 구속영장발부로 구속될 경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점이 있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에 영장청구 및 실질심사로 상담을 오신 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장청구 절차에 있어서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구속영장신청-청구-발부 or 기각은 피의자를 수사하는데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르는 절차이지,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영장실실심사와 별개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결백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소명해나가야 본인의 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3. 구속영장청구 및 실질심사에 대한 준비
특히 영장실질심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1~3일 안에 바로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6,000여건이 넘는 형사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1:1 사건상담 및 진단ㅣ 경찰,검찰,법원 각 형사단계에 필요한 법률조력 실시ㅣ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양형자료 최대한 수집 제출ㅣ 과 같이 체계적으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박성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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