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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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명예훼손죄의 경우 초범이고 그 사안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지워지지 않는 전과기록이 남게되는데다 형사처벌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벌금형보다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타인의 사회적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위자료청구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직접적인 분쟁이되므로 상대방의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종로/광화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하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주관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철저히 법리적인 시각으로 다가가야 하므로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아도 주변인이라면 알 정도로 특정되었다면

국회 보좌관인 A씨는 언론사 등의 가십기사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국회에 떠도는 소문을 인용한 형태인 기사에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제목을 '국회성추문', '보좌관 비서 성폭행'으로 기재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수도권 여당 A의원실 유부남 보좌관과 미혼 여비서'라 익명처리를 하였으나, 그들의 직업과 소속이 특정되어있고, 특정 시기를 언급하면서 그 무렵 여비서가 그만두었다는 사정을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보좌관의 해명까지 적시하면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 근무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특히 수도권 여당 직원들이라면 그 무렵 그만둔 여비서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고, 같은 의원실에 근무한 '유부남 보좌관' 또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OO일보는 '공익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공익의 이익이라 볼 수 없고 소문의 진상을 확인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보좌관이 여비서를 성폭행하였고 여비서는 사직하였으며, 보좌관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하였다'는 것으로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언론사는 A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14나45296).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위자료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형사고소에서는 약식명령을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피고 측과 조정을 거쳐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상담과 형사고소, 민사소송 관련 노하우와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현 상황에 가장 유리하고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사정과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가 어떤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종로/광화문변호사의 법률상담으로 객관적, 법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수집 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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