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지급명령,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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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지급명령,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이다슬 변호사


공사현장에서 '유치권행사중'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은 건물의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변제기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고 작은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작은 공사계약의 경우 제대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결국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도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간이화된 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간이화된 절차로 빠르게

사법절차인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는 보다 간이화된 민사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령' 입니다. 변론이나 판결없이 채권자가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만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으므로 시간절약이 가능한데다 그 비용 또한 상당히 저렴한데요.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지급명령사건은 30만원대의 금액으로 진행되었으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독촉절차비용 전액을 채무자의 부담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준비자료

공사대금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법원이 당사자의 출석없이 지급명령서만을 심사하여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에 오류나 흠결없이 수급인이 구하는 공사대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지급명령서의 신청서 작성과 공사대금 미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공사계약서, 공사사진, 내용증명 등을 들 수 있고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예상할 수 있는 녹취록, 메세지, 선금입금내역 등을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효력을 잃을 수도

「민법」 제667조에서는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미완성일 때에도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급인은 그 의무 이행을 다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급인으로서의 모든 이행을 마쳤음에도 도급인이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도급인의 이의신청으로 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만을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로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를 소송을 다투고자 할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의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되고 결국 공사대금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광화문/을지로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3년이라는 시효가 적용됩니다. 간혹 도급인과의 지지부진한 협의나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수급인은 사정상 이를 계속 기다려 주는 경우, 결국 소멸시효에 임박해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광화문/을지로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간이화된 절차로 미지급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지급명령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공사대금을 보다 빠르게 돌려받기를 원하신다면 광화문/을지로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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