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의 '바람'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전에는 '간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현재 법에서는 '부정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말로 단순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유의미한 정황증거와 변호인의 설득력있는 변론으로도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니 다수의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명동/종각/광화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법원에서 위자료액수를 고려할 때는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배상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이고, 사건에 따라 그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해왔다면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소송 중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적극적이고도 설득력있는 변론도 위자료액수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상간남, 배우자에게 각자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을 피고로 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추후 상간녀·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별적인 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책임도 같이 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을 피고로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위자료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다면 두사람이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았고 추후 상간녀·상간남소송을 따로 제기하셨다면 법원이 이미 받은 2,000만원을 고려하여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포기했는데,
상간녀소송에서도 포기의 효력이 있을까?
A씨와 B씨는 2014년 혼인한 부부였는데 2016년부터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하며 연인관계로 지냈고 1년 만에 A씨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정리하겠다'며 다시 A씨로부터 용서받았으나, 이후에도 B씨와 C씨는 만남을 계속하였고 결국 2018년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친권과 양육권을 B씨로 지정하는 대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주지않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신고 한달 뒤 A씨는 C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가 B씨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본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B씨와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에 C씨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B씨와의 협의이혼에서 포기한 위자료가 C씨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50X).
단, 상간녀·상간남소송은 이미 부부간 혼인의 실체가 깨진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은 그들의 부정행위가 자신의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동/종각/광화문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과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끈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많이 난감해하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증거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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