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
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욕설(비하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유무를 판단하여 무죄를 판시한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된 증거가 명백하여 행위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사과 및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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