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술집에서 주인과 손님간에 시비끝에 손님이 맥주병을 집어 던졌고, 맥주병이 바닥에 깨진 상황에서 특수폭행으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는 이견이 없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안에서는 CCTV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술이깬 손님은 다음날 위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주점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던 손님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누범기간 중에 있어 이에 합의와 별개로 무죄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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