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0. 9. 14. 제10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안은 향후 의견조회,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0. 12. 최종의결 예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의 각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를 포괄하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기준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가중·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8개(범행수법 매우 불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심각한 피해야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등)와 특별감경인자(자수, 심신미약,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즉시삭제, 폐기.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 회수)를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회복(합의)의 중요성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우어 반영정도를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혹은 그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적적 양형사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되므로, 비록 인적관계가 있는 피해자라하더라도 직접 피해회복(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지양해아 할 것입니다.
*초범에 대한 감경과 예외
위와 같은 범죄는 암수범죄 즉 고소 등을 인해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많으므로, "형사처벌전력없음"을 이유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감경 제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양형기준 적용례
예를들어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하였고(범행수법 매우불량), 해당 유포의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제작 등에 이른 경우(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이고, 별다른 특별감경인자가 없다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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