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및 계약금반환청구, 조합의 신탁수익금채권 압류
1. 사안의 개요
A는 조합원으로서 지역주택조합 B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B조합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수차례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였고 사업규모도 변경되는 등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졌고, 처음 계약시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부지의 상당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각종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그 대행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및 조합탈퇴를 요구하였습니다.
2.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제기
A는 B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계약금 반환 및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B조합의 행위가 부당하며 B조합이 일부 탈퇴를 약속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었고 결국 B조합을 상대로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B조합을 채무자로하여 B조합이 C신탁회사에 가지고 있는 신탁수익금 및 정산금 채권과 주거래 은행D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1차적으로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채권추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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