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및 임차권등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증금반환청구 및 임차권등기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및 임차권등기 

오현석 변호사

원고 승소

서****

1. 사안 개요

 

임차인 A는 계약기간 만료일(2020. 6. 30.) 3개월 전인 2020. 3. 30.경 임대인 B에게 계약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보다 일찍인 5. 30.에 이사를 간다고 얘기하였고, 임대인 B는 알겠다고 하면서 대신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면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은 계약 만료일인 8. 30.이 지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는데 임대인 B는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를 맞추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사정만을 이해해달라고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임차인 A가 계약기간 만료일 5. 30.에 이사를 가면서 전출까지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카드키 번호는 넘기지 않아 점유는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우선 임차인 A는 다른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어버려 될 수 있으면 다른 임차인보다 빨리 임대인 B를 압박하여 보증금을 받아내고 싶어하셨고, 이에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임차권등기경료 및 지연이자 청구

 

더불어 임차인 A에게 점유를 유지하며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계약기간만료일 이후에 전입을 다시 한 후 진행한 임차권등기신청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점유 등에 관한 소명을 위한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꼼꼼히 경위와 증거(사진 등)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경료 후에는 기존에 이사하였던 곳으로 전출을 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의 청구취지에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때 아직 거주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 원금 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 후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전출)을 하게 되면 보증금 원금에 더해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12%(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날까지)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제기 전에 이미 이사를 했다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청구 가능).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현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