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금액 5억6천8백만원 중 친언니에게 5천3백만원, 사촌오빠에게 2천만원 차용할 예정입니다. 차용 후, 친언니 (이자 4.6% 204,000원) 사촌오빠 (이자 4.6% 77,000원) 매달 계좌 이체로 갚을 예정입니다. 친자매, 친척간 차용을 통해 주택매매금액을 조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