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이력이 있는 인테리어 업자와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두건의 공사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견적서는 사진파일로 보냈고
그 이후 세달간 수많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통화및 문자로 나눈 대화에
대금 체불에 관한 모든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되는건
제가 알고 있는건 상대의 연락처와
이름뿐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통상 연락처와 성명만 알아도 소제기 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가입한 전화 통신사가 타인명의인 경우에는 송달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는 충분하여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손는 다양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