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진행된 공사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구두계약으로 진행된 공사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거래 이력이 있는 인테리어 업자와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두건의 공사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견적서는 사진파일로 보냈고 그 이후 세달간 수많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통화및 문자로 나눈 대화에 대금 체불에 관한 모든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되는건 제가 알고 있는건 상대의 연락처와 이름뿐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2020년 3월 3일 작성됨조회수 1,164
#계약
#공사
#공사대금
#구두계약
#대금
#사진
#인테리어
#증거
#체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