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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진행된 공사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거래 이력이 있는 인테리어 업자와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두건의 공사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견적서는 사진파일로 보냈고 그 이후 세달간 수많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통화및 문자로 나눈 대화에 대금 체불에 관한 모든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되는건 제가 알고 있는건 상대의 연락처와 이름뿐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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