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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빋을수있나요?

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초까지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파트 팀장입니다 관급공사여서 의심없이 진행을 했는데 공사 초 부터 하도급지킴이로 공사를 진행할수없다고 업체에서 부탁을해 공사대금으로 결재를 받았고 기 공사금액 고갈로 추가공사금액 발생에대해서 거래업체 현장관리업체등 구두합의 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각 업체들사이 정산 문제로 추가분에대하여 지급받지못하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해서 들었고 올해 봄이 되어서야 정산을 해주겠다는 상급업체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결과적으로는 못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관 관급에 유선문의해본결과 예산지급이나 업무처리는 끝났기에 우리는 책임을 져줄수없으며 거래했던 업체는 계약서에도 없는 업체이기에 위로와 공감 말고는 해줄수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업체 사장도 알고있는데 그 사장님 보통이 아니다 잘 해결해보시라는 대답이 다였습니다 제가 공사대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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