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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설계사무소(채권자)가 시공사(채무자)와 주택 매도자(제3채무자)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주택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 인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상황입니다 1.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승소후 강제로 집행되어지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다른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3. 제3채무자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결과를 지켜보기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3채무자 재산을 지키기위한 법적인 행위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