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전부명령결정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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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전부명령결정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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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전부명령결정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오현석 변호사

조정성립

수****

1. 사안의 개요

원고A는 C소유의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된 이후 C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C가 D군청에 납입하였고 후에 건축허가권이 취소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을 포함하는 건축허가권을 매수하여 승계하였고, 이에 대해 D군청에 통지를 하였습니다.

피고B는 C가 D군청에 가지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A가 C의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후 D군청에 통지여 D군청이 접수한 날짜와 B의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D에 도달한 날짜의 선후에 따라 누가 우선하는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제3자이의의소 제기 및 상대방과의 조정

우선 A는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는 이상 B가 강제집행을 할 것을 대비하여,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D군청과 얘기한 결과 우선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이의의소의 결과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 집행정지신청 없이 일단은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통은 제3자이의의소가 집행정지효과는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초에 이 토지는 A와 B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 조정 과정을 한번 거쳐 협의를 하였지만 상호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조정이 안되었지만, 이후 소송과정중에 B에 대해서 A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설득을 충분히 하여 판결까지 가지않고 소액의 위로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후 상대방의 압류전부명령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의 전체소유가 A에게 있다는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긴 하였지만 상호 제3자이의의소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의 소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전부승소와 다름없는 소송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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