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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 매매 계약 후 3월 잔금 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집 방문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베란다 천장 결로가 있음을 고지함.을 기입하였으며 누수엔 없음을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베란다 천장은 결로가 아니라 누수일 가능성이 크다하여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1. 만약 잔금날 임차인 이사 후 누수가 확인 될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누수가 없음으로 계약했으니 누수가 수리되면 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1번 2번 둘다 불가하다면 윗집이 언제까지 수리해준다 약속을 하면 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처음으로 큰돈 지불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하루종일 전전긍긍하네요 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