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어린 자녀문제입니다. 보통 협의이혼 시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자세한 협의 없이도 서로 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녀문제는 정확한 협의없이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예전 구 민법에서는 친권양육권의 합의가 없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현재는 협의이혼 시에도 가정법원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이혼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결국 친권양육권 다툼으로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 시 친권양육권은 누가 갖게 될까?
보통 이혼소송 시에는 판사가 친권과 양육권을 편의상 한 명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와 당사자 간의 관계, 양육의사, 양육능력, 양육자의 공백이 있을 시 이를 채워줄 보조양육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간혹 협의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권보다 친권이 보다 넓은 범위에 속하는데 가령 친권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을 발급하거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때, 아이의 학교 전학 등 간혹 친권자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라지면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친권양육권 지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공동양육은 불가능할까?
이혼 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양육이 이혼 이후 또다른 분쟁으로 심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부가 이혼 후 향후 자녀를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것이 공동양육을 통하여 자녀가 두 사람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부모 각각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따르게 되고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자녀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면 공동양육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므15534).
따라서 마포/신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가정에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똑똑하게 활용하기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은 비단 이혼 후의 일만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부부가 서로 별거 중이고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 중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를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이라 하는데요. 양육권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면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시작과 함께 사전처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현재 양육자와 잘 지내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양육상태를 변경해 자녀에게 생활환경을 바뀌게 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진행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추후 양육자 지정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폭력적 성향과 결벽증을 이유로 남편에게 친권양육권 지정
A씨와 B씨는 B씨의 극도로 예민한 결벽증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폭력적인 행동과 언행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을 A씨에게 돌리며 잘못을 정당화하고 집안 살림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점과 결벽증, A씨에 대한 배려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해 ▲B씨에게 결벽증이 있어 어린 자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여 화를 내는 점 ▲현재 A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A씨와 관계가 원만한 점 ▲B씨가 늦잠을 자느라 자녀의 등교와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적이 있는 점 등이 반영되어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7XX).
부부 모두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한 경우 결국 친권양육권 다툼으로 비화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럴 수록 더욱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이혼과 친권, 양육권 분쟁에 접근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마포/신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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