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혼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는 법률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이혼소송없이 서로 합의 하에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 일방의 파기로 해소될 시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시일내에 사실혼이 파탄되어 결혼식이나 그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 볼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결혼식비용, 예물반환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 동거관계에서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보다 사실혼관계입증이 수월합니다. 다만, 위자료나 결혼식비용 청구 등을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상당한 입증증거가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혼관계 1년 7개월 만에 파탄
결혼식비용, 예물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마치고 B씨의 부모님과 함께 시댁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3개월 만에 금전문제와 B씨의 퇴사문제가 생기면서 B씨의 과음,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B씨의 부모님의 중재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라는 각서를 쓰기도 하였으나 B씨의 외박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친정으로 가 별거를 하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유책사유로 인한 부당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함은 물론, 결혼식 비용과 예물비용 등으로 1천여만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원을 인정하고 결혼식비용 등의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부당파기로 인해 A씨가 겪은 정신적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비용 등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혼인 또는 사실혼이 이르지 못하고 관계가 해소되어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 비용 또한 무용의 지출이라 보여지는 경우에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의 1년 7개월 이상의 사실혼관계를 무의미한 관계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92드4903).

결혼식 올린지 2개월 만에 별거,
위자료와 예단비 반환 인정
A씨와 B씨는 중매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사였던 A씨는 자신의 기대에 못미치는 B씨 측의 예단, 예물 등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상태였는데 결혼식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현금인출이 불가한 신용카드를 주는 등의 생활비 문제나 B씨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A씨는 B씨의 화해제의도 거절한 채 분쟁해결에 노력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며 2개월 만에 집을 나가 B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 신혼여행경비, 예물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도 반소를 통하여 위자료와 예단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고 A씨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파기에 대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사소한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먼저 짐을 싸서 집을 나가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예물반환에 대해서 우리 법은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보는 우리 법리 상 기각된 대신, B씨가 지급한 8,000만원의 예단비 반환은 인정되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8963).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당파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비용, 예물·예단은 혼인이 불성립되어 무의미하게 된 경우 배상을 구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유책배우자라면 불가하고, 배상이나 반환을 위해서는 그 혼인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를 둘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강북/은평/종로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최근 상대방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법률대리를 맡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북/은평/종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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