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벌금형]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벌금형]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안진호 변호사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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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이 술에 취해 결제를 안 하고 있다'라는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강하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법령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더하여 '결제를 거부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인식을 재판부가 갖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결제를 하지 '못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부정·도난 등 부정사용을 걸러내는 카드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으로 인하여 평소 피고인의 카드결제 유형과 다른 새벽시간 주점에서의 결제가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고, 동시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최근에는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바, 사경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여 '용서'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또한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론으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받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받아 벌금 400만 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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