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음주 대인사고, 구약식으로 종결
[약식명령] 음주 대인사고, 구약식으로 종결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약식명령] 음주 대인사고, 구약식으로 종결 

안진호 변호사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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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약 16km를 운전하였다.


2. 이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비가 오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교통사고조사계)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다른 사건으로 알게 된 본 변호인'에게 바로 전화를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보류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단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 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잘못된 정보(보험사 면책금 등)에 기인한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는 적절한 설명을 더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틀만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립시킨 후 즉시 합의서 서식을 송부하고 회신받아 피의자 조사 전 미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또한 회신받아 변호인이 보관하였음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법령이 변경될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하여, 피고인은 약 30분 간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검찰 출석이나 법원 출석 없이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의 하한인 벌금 1,000만 원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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