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는 등 피해자 A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만취 상태였고 이에 사고 당일 조사를 받으면서 횡설수설한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음주 뿐만 아니라 '역주행'이라는 중과실이 하나 더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사망한 피해자 외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총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외제차라는 점이 부각되어 매우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 및 신문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의 합의의사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그 외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존 음주운전 사건들의 경험에 기초하면서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이후 판례들을 하나씩 분석하였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에게 전달하여 빠짐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당시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한 후 역주행을 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고, 피고인 또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기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외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다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특성한 자세한 진행내용은 기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음주 사망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인 '처벌불원' 즉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하여 법정 하한인 징역 3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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