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마카오 소재 갤럭시, 알티라 등 호텔 정캣방에서, 원정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고 위 돈에 해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건네주어 원정도박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롤링수익으로 얻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환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89억 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지급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63억 원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환전수수료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의 경우 무등록환전, 즉 '환치기'만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전 규모가 550억 원을 초과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환치기에 더하여 해외에서 정캣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공간 개설 혐의를 받아 그 범행기간, 불법 외국환거래의 거래횟수, 금액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자택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휴대전화 등 증거 역시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마카오 정캣방 관련하여 '환치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환전상 및 원정도박자들의 계좌를 '타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수사가 시작/진행되기 때문에 계좌를 감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환치기 입출금 합계액은 '550억 원'이지만, 실제로 얻은 환전수수료(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는 많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치기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은 이른바 '2띠기', '3띠기' 및 입금받은 돈의 0.5% 수취 등이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이 붙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환치기로 얻은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이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환치기 합계 550억 원 중 1억 4000만 원만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캣업자 및 다른 환전상 등 공범과의 공모한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하여는, 본 포스트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방어'하여 원정도박자들 중 단 2명에 대한 롤링 혐의만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속되어 20일간 총 8번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적절한 수사협조를 통하여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해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마카오 원정 도박에 대한 '롤링' 혐의 및 550억 원이 넘는 환치기 금액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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