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니지' 사설 서버를 설치하고, 구글 블로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링크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아이템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2. 이 사건의 진행 - 총책에게 지급된 금원 및 버그베어 경주(도박개장) 부존재
온라인 게임의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사설 서버 운영 및 아이템 환전 행위 등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피고인)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온 만큼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계좌 내역부터 면밀하게 확인하여, 피고인이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의 상당수가 관리비, 센터비, 코더비 등 명목으로 '총책'에게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공소장 기재 액수보다 소액임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서버에는 다른 리니지 사설 서버와 달리 '버그베어 경주' 등 사행성(도박성) 요소가 있는 콘텐츠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재판부에 일반적으로 다른 리니지 사설 서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게임물의 아이템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로 다액의 이익을 취하였는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안에 딱 맞는 변론을 통하여 '총책에게 지급된 금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소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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