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차례 걷어찼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발로 찼다고 기재되어 있어 '행위태양'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상해의 행위태양에 있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린 것'과 '발로 찬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를 발로 찬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양형조사기일'에서 현장 CCTV를 재생한 후, 피해자가 넘어진 후 흐릿하게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찼다고 하기에는 상체의 흔들림이 거의 없어 현장 CCTV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증거조사 완료 후 별도로 양형조사기일 지정을 요청한 후, 현장 CCTV 재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찬 행위'에 대하여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즉 피해자가 경미하게나마 피고인을 차량으로 충격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정' 사건의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장 CCTV를 재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와 같이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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