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1일 2회 0.2% 음주운전 벌금형
[벌금형] 1일 2회 0.2% 음주운전 벌금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벌금형] 1일 2회 0.2% 음주운전 벌금형 

안진호 변호사

벌금 500만원

[****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후(이 사건 '1차 음주운전'), 7시간 후에 다시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 사건 '2차 음주운전).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


피고인의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었는데, 최초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7시간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에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전업주부임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의 음주 경위 및 '이 사건 2차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주량을 알지 못 하여 7시간 수면 후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숙취운전'으로서 죄질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각 500m, 1km로 짧은 거리에 불과해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타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구비하여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양형변론의 중요성


이 사건은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7시간' 만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범죄사실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낮은 형을 선고받음에 있어 가장 중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음주 경위, 이 사건 2차 음주운전에 대하여 숙취운전이라는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기타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충실하게 변론하였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일수록 양형변론이 중요하기에 동종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변론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진행한다면 선고결과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기타 양형자료'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내밀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아쉽지만 정보를 공유해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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