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현금절취 9회, 생계형범죄 적용하여 집행유예로 방어
[집행유예] 현금절취 9회, 생계형범죄 적용하여 집행유예로 방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기타 재산범죄

[집행유예] 현금절취 9회, 생계형범죄 적용하여 집행유예로 방어 

안진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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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3. 이 사건의 진행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특징은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이고, 피고인이 종교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정확한 피해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들과 소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여 양형에 있어 특별감경인자인 '생계형 범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통해 권고형의 범위를 최대한 낮추었고 그 후에는 '반성문' 및 '재취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현재는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의하여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10일 이하에 해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위 범위 중 하한인 징역 4개월이 결정되었고, 이에 더하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 변호인의 경험과 정성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변호인들이 피고인에게 '반성문 열심히 써서 제출하세요.' 정도로 양형변론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생계형 범죄'로 구성한 후 '재취업계획서' 등 서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양형변론도 없을 것입니다.


변호인의 경험과 정성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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