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소방기본법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소방기본법위반  집행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집행유예] 소방기본법위반 집행유예 

안진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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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A 건물 앞 도로에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응급환자를 탑승시키려 하자 구급차 입구에 걸터앉아 이를 막고 계속해서 위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였다.


2. [소방기본법] 위반 사건의 처벌에 대하여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바, 소방기본법위반의 경우 그 처벌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중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여 그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에 대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소방대원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방대원에게 욕설만 한 것은 아니고 '나도 태우고 가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발목을 접질렀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술집 주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만취하여 주점 내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진 않았지만 약국에서 파스를 샀다고 하여,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출력해서 약국 결제내역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이 술김에 치료를 받으려는 의욕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선처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방대원에게 반성문을 우편으로 송부한 후 유선으로 위 응급환자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종합적인 양형변론을 통하여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에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될 수 있었고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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