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벌금형
[벌금형]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벌금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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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벌금형 

안진호 변호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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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조직원에게 보내는 한편 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대응TF팀에서 집필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실무]에 따르면 '통장양도 사범 등'에 대하여 '사기방조' 여부를 수사하고 사안에 따라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처리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 위하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작업대출'이나 '원리금 상환', '취업, 아르바이트 목적' 등 전금법 위반 사건에서 일반적인 주장/변론하는 방향으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이에 변호인은 일단 피고인의 '사기방조' 혐의를 벗기 위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미필식 인식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지는 못하였으나, 양도한 다음날 은행에 전화하여 불법인지를 물어본 후 조직원에게 '불법성을 따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예금거래 신청서' 중 [설명들었음] 부분에 체크를 의뢰인이 직접한 것이 아님을 들어,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 경험이 거의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함에 동시에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라고 변론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통장/체크카드 양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의 하한이 벌금 300만원입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변론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피해의 액수가 상당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집필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실무] 등은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나 변호인으로서 다수의 동종 사건들을 진행하다보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변호인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며 구형 및 선고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 효과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 대여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에 이러한 유형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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