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신고방법과 상속포기와의 차이(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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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고방법과 상속포기와의 차이(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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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고방법과 상속포기와의 차이(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이다슬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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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남은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절차와 신고에 오류가 없어야하므로 종로/광화문/마포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망 이O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갖추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 시기도 놓치게 된다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해당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상속포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속포기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느냐, 재산을 받아 재산만큼의 채무를 변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과는 모두 재산과 채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동일해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재산과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공동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상속포기가 유리할지, 상속한정승인이 유리할지는 상속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분류 시 누락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상속재산 가정법원 심판에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광화문/마포 상속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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