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파산변호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허위로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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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파산변호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허위로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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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파산변호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허위로 적으면?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가 발생이후에 파산선고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거기다가 채권자의 주소까지 허위로 적어서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과연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채무초과로 파산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돈을 빌렸다구요?


그 돈을 빌리고 파산관재인에게 숨겼다면? 이런 경우 명백한 파산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보셨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파산의 원인이 발생한 후에 파산선고 전 1년이내에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면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즉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변제에 쓰여졌다면, 좀 달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우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기존채무변제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 후에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3. 채권자 주소를 허위로 적었다구요?


이런 경우도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보셨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채권자주소를 허위로 적기는 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채권자주소를 몰라서 알고 있는 주소로 적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거나 그 후에 파산절차내에서 사실조회등으로 채권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면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반드시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4. 마치

오늘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출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채권자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서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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