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건물철거민사소송에 대하여 보상금청구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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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건물철거민사소송에 대하여 보상금청구승소사례 

김병현 변호사

보상금 승소

수****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어느날 갑자기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일푼으로 쫒겨날 수 도 있는 상황에서 건물의 시가에 5배 이상의 금전을 보상금을 받아낸 민사소송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위에 있는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며 건물에서 주거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토지임대차계약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건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수십년 전에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나 딱히 근거가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면서 의뢰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건물의 경우 과거 토지 소유자가 지었는지 혹은 소유자가 분명치 많은 부분도 있어 이 부분에서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불법점유를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는 토지를 이용할만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자칫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3. 그래서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갔지요?


의뢰인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상당한 기간 건물을 사용하며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용대차. 관습법상 지상권의 법리 등을 원용하며 대지의 사용수익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철거요구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변론절차에서는 건물과 토지 부분의 소유권자의 동일 여부 그리고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특정 부분 등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살던 건물은 지은지 수십년이 지난 허름한 건물로 그 시가가 수백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수호한 결과 건물 시가에 비하여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마치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건물철거소송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받아낸 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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