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회생변호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채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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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변호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채무의 처리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개인회생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의 채무 중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적 권리처럼 우선변제효와 대항력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근저당권과 같이 볼 수 도 있지 않나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근저당권처럼 임의경매신청권이 없는 것이라 이 역시 고민의 고민입니다.

2.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냥 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취급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갖추는 경우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과 같이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고 임차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면 될까요?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경매개시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처럼 마음대로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임차권 중에 보면 현실적인 이유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효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이 취급하면 안될 것 같지요?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면 될 것 같지 하네요.

3. 그렇다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변제되어야 개인회생면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경매개시신청권이 없어서 누군가 임의경매하거나 강제경매 혹은 임대차가 종료해서 임차보증금이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은 밀린 월세등과 같이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개시신청당시에는 장래에 확정될 미확정채무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우선순위가 없는 미확정채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았다면, 장래에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변제될 채권액을 산정하고 그것이 확정된 임차보증금에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임대차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처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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