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결정
파산 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결정
해결사례
회생/파산

파산 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결정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기각

서****

1. 정현 법률사무소는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의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부인의 청구를 제기 당한 피신청인(부인의 청구에서는 상대방이라고 호칭됩니다)을 대리하여 관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회생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변호사 XXX는 채무자 XXX(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파산 관재인이고, 채무자는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1만여 명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이와 같이 모집한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 막기’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범하여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상대방은 채무자가 유치한 금원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매월 모집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자입니다.

3. 기초 사실

신청인(사안의 경우 파산 관재인이 청구를 합니다)은 위 채무자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상대방에게 수회에 걸쳐 상대방의 투자 유치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합계 XX, XXX 원을 지급한 행위를 부인하였고, 부인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 부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판단

가.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아이디에스 홀딩스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및 업무, 상대방이 수취한 수당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당을 받을 당시 그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기에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서울회생법원 2019 하기 100792호 부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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