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해결사례
손해배상금융/보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기각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던 바,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서울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개설하고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37누 XXXX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 건물에 대하여 소외 XXX과 20XX. X. X.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3. 기초 사실

소외 XXX은 자신의 차량을 20XX. X. X. XX:XX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XX 주차장에 정상 주차하였는데, 어디서 인가 건물 구조물들이 떨어지면서 위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된 사건이 있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XXX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같은 건물을 유지 보수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리상의 태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XXX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보험자 소외 XXX과 사이에서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의 약관 규정에 따라 위 손해 전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의 보험 자대 위의 규정에 따라 위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XXX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 회사’가 지급한 위 보험금을 구상하며, ‘피고 회사’가 소외 XXX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때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모든 권리를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5. 피고 회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 건물에 대하여 소외 XXX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계약금은 계약 시인 20XX. X. X.에, 중도금은 20XX. XX. XX.에, 잔금은 20XX. X. XX.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이에 당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도 않아 이를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던 바, 소유자나 관리자가 아니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상 부주의가 아닌, 역대급 태풍으로 인한 것이며, 공평의 원칙상 손해 발생에 자연력(태풍)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은 제한되어야 하고, 주차장 관리인이나 피해자 소외 XXX의 과실도 참작될 필요가 있으며,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손상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내지 소유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20가소 1427335호 구상금 청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