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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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8)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건축 관련 분쟁 중 여덟 번째로 공사 감리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2. 공사 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지도를 하는 등 감리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건축주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감리 상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한백토건 주식회사는 원심 공동피고 신△석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 상의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터파기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은 설계도서상 35인치 구멍을 3m 이상 뚫고 철근을 조립하여 모르타르 주입용 파이프를 밑바닥까지 꽂은 다음 구멍에 자갈을 다져 넣고 파이프를 통하여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콘크리트 말뚝을 간격 없이 만드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c.i.p. 공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위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인 피고와 협의를 거쳐 그 설계도서와는 달리 에이치 빔 말뚝을 180cm 간격으로 세우고 그 사이를 합판으로 막아 시공하는 목재토류벽 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인접한 이 사건 건물의 지반침하와 기울기가 급격히 진행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실과, 위 공사 현장은 매립지로서 터파기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반의 침하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인 피고는 터파기작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주변 건물들이 균열되고 인근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몰려와 공사를 방해하며 포항시에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공사 현장에 가 보고, 비로소 위 회사에 대하여 터파기작업의 공사 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의 터파기작업시에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위 회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사감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 19670 판결 [손해배상(기)]).

4. 이와 관련하여 감리자가 시공 전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12.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12.20. 국토 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용 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 89320 판결 [손해배상(기)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면서, 다만 2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감리 제도에 관한 개정이 있었는데,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도 그 업무에 건설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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