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민법 1005조 본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민법 1006조).
나.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2조).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3조).
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1015조). 상속재산분할은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르지 않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배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과 다릅니다.
2. 청구권자
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규칙 110조).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 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합니다.
나. 공동 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법 47조) 되는데,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청구인 또는 상대방을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68조 참조).
3.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정법원 합의부 사물관할)
4.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의 지정
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그 지정 기간을 넘긴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규칙 113조).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민법 1008조의 2 4항),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과 일괄하여 합일 확정되어야 하기에, 따라서 기여분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청구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 청구 기간의 지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그러나 그 청구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인용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도 그에 따라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필수적으로 기여분 결정의 청구 기간을 지정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여분 청구 기간의 지정은 성질상 결정이고, 이 결정은 당사자 전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5. 사건의 병합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합니다(규칙 112조 2항). 여러 개의 기여분 결정 청구가 있는 때에도 같습니다(같은 조 1항). 이와 같이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3항). 또한, 공동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특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들 사건 역시 병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6. 분할의 방법 : ① 현물분할, ②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민법 1013조 2항, 269조 2항), ③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규칙 115조 2항,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
7. 불복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 94조 1항, 116조 1항).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도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8. 심판의 효력
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됩니다. 부수 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법 41조) 집행력도 있는데, 그러나 기판력은 없습니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1015조 본문). 그러나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1015조 단서).
다. 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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